ADVERTISEMENT

[속보] 마스크·손소독제 업체, 오늘부터 정부에 생산·판매 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오후 대전 유성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근무자가 나오고 있다. [뉴스1]

9일 오후 대전 유성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근무자가 나오고 있다. [뉴스1]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업체는 매일 생산·판매 제품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물가안정법 6조에 따라 재정·경제적 위기,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등으로 수급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생산, 판매되는 모든 물량에 적용된다. 첫 신고는 13일 낮 12시까지 해야한다는 의미다. 정부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긴급수급조정은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번도 실시된 적 없는 강력한 조치다.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