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때리고 폭언한 창원경상대병원 의사 정직 3개월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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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상대병원 전경. [연합뉴스]

창원 경상대병원 전경. [연합뉴스]

간호사를 때리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창원경상대병원 의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난달 노조, 의사 2명 고용노동부 진정 #의사 1명 중징계, 다른 1명은 징계 논의 중 #

12일 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여)게 본원인 진주경상대병원이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A씨는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내에 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산부인과 의사 B씨는 진주 경상대학교 소속이어서 학교 측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달 6일 창원경상대병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A씨와 B씨에게 다수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 A씨가 2019년 9월에는 한 간호사에게 “니 언제 사람 될래”라며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간호사에게 신규 간호사 욕을 하면서 등을 5차례 연속으로 때리면서 “하지 마세요. 아파요”라고 반항하는데도 폭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출근 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고연차 간호사들에게 신규 간호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너희 밑에 애들 어떻게 할래, 잘 좀 가르쳐라, 너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며 등과 팔을 때리고 지나간 적도 있는 것으로 노조 측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의사 B씨는 간호사들이 잘못 했을 때 퇴근한 수간호사를 다시 불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조사 내용이다. 이 과정에 “와 이것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니가, 내 진짜 X발 돌아버리겠네, 이것들이 X발 진짜 정신이 있는 것들이가 없는 것 들이가”라는 취지의 욕설을 했다는 것이 피해 간호사들의 증언이다.

노조가 진정을 접수한 후 창원경상대병원에서 A·B씨와 함께 일한 구성원들의 전수 조사 결과 전체 인원의 40%인 85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경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예정이다”며 “B씨는 피해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경상대학교에서)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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