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문 대통령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원칙”…‘강제징용 변호인식 사고’ 일본 언론 반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환경·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환경·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언급이다. 대통령이 직접 외신을 반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문 “징용소송 대리인 자랑스럽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변호한 일이 현재 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변호사의 사고 회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국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했다. 또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005년 8월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거론하며 “마치 (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