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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리다 경찰서 끌려가 신종코로나 꾀병 부린 20대男

중앙일보

입력

서울 홍대앞 밤거리. 해당사건과 관련없음. [중앙포토]

서울 홍대앞 밤거리. 해당사건과 관련없음. [중앙포토]

6일 오전 2시쯤 서울 서교동 홍대클럽거리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20대 남성 A씨가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으면서다.

둘은 한 클럽 안에서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곧 경찰이 출동했다.

술 취한 A씨는 쉽게 진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급기야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한 차례 차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마포경찰서로 넘겨졌다.

"또 오셨냐" 경찰서 유명인사 

마포서로 잡혀온 A씨를 마주친 한 형사는 “또 오셨냐”고 인사했다. 여러 경찰관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평소 홍대 인근에서 폭행 시비에 연루돼 자주 경찰서를 찾는 요주의 인물로 알려졌다. 형사들 사이에서 유명인사로 불릴 정도다.

지난달 29일에도 A씨는 지구대 안에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날은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기도 했다.

경찰관 폭행.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찰관 폭행.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음식점 직원도 폭행" 

A씨는 2일에도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이날 A씨는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질렀다.

음식점 물건도 집어 던졌다.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또 경찰에 붙잡혔다. 수갑을 찬 채 지구대로 끌려갔지만 경찰 앞에서도 욕설과 고성을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옷을 벗으려고 까지 했다. 경찰은 관심 보이지 않으면 만행을 그칠 거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때 A씨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됐다" 꾀병 

“콜록 콜록”

A씨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인 것처럼 기침하기 시작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며 “누구(의료진)를 좀 불러 달라”고 말했다. 사건 전날(1일)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2명이었다.

결국 보호복을 입은 119구급대원이 출동했다. 구급대원은 A씨의 체온을 쟀지만 정상 범위였다.

별다른 코로나 관련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인근 보건소 확인결과, A씨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근래에 중국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과거 행적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A씨는 6일에도 비슷한 일을 벌이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결국 A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신청서엔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거 행적과 6일 발생한 경찰관 폭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A씨는 7일 오전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 때 후회와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오후 도주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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