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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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속행 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언론장악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올랐다. 그해 10월 기소된 이후 각종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났고, 총 9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일부 사건 병합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개 재판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하나로 모아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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