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김기현 수사 상황 21차례 보고 받아” 공소장에 적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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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 [뉴스1]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청와대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21차례에 걸쳐 수사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송 전 경제부시장이 수집한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첩보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방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 3차례 총 21차례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수사기밀도 전달된 것으로 봤다.

또한 경찰 수사 상황은 박 전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 각각 15차례, 6차례 보고됐는데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최소 15차례 수사 상황이 보고됐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이 검찰의 영장기각을 우려, 2018년 2~3월 박 전 비서관에게 검찰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런 입장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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