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에, "팬 한명당 37만원씩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이날 유벤투스의 호날두(가운데)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벤치를 지켰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이날 유벤투스의 호날두(가운데)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벤치를 지켰다. [연합뉴스]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주최사가 축구팬 한명당 37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탈리아 유벤투스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는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친선경기에 결장했다.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육 피로 등을 이유로 벤치만 지켰다. 6만여명의 팬들은 최대 40만원짜리 티켓값을 지불했지만 호날두 등만 쳐다보고 돌아왔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축구팬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 또 다른 팬들도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