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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유도코치 항소심서 징역 6년5개월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5)씨를 성폭행,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두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내릴 때는 현행법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단순히 두 사건의 형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신씨는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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