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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논란 첫 판결···"팬 1인당 37만1000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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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있던 호날두가 종료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있던 호날두가 종료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유벤투스 내한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주최사가 팬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이모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페스타에게 입장권 전액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페스타에게 입장권 전액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씨 등이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인당 107만1000원이었다. 여기에는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더페스타 측은 노쇼 논란이 일자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한 바 있고,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거란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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