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환자' 우한 교민 이송 후 감기 증상 경찰관…'음성'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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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에서 2차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을 태운 버스가 1일 수용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에서 2차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을 태운 버스가 1일 수용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태 기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로 판명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던 경찰관이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2일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여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경찰청은 A씨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한 우한 교민을 충남 아산 경찰인개발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전을 담당했다.

교민 이송작업을 담당한 다른 경찰관들 가운데서는 추가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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