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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5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20대 친모도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 [연합뉴스]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모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박기동 부장검사)는 31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송치된 A(2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및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계부 B(27)씨가 아들 C군(당시 5세)을 목검으로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살인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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