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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비상사태 선포 여부 결정 위해 긴급위원회 재소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시 한번 긴급 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WHO는 30일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놓고 긴급 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크가 다 팔려버린 스리랑카의 한 약국 [EPA=연합뉴스]

마스크가 다 팔려버린 스리랑카의 한 약국 [EPA=연합뉴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6000여 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 외 지역은 15개국 68건으로 1%에 불과하다"면서도 "(중국 외 지역에서)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왼쪽부터)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WHO의 국제적 비상사태는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이를 토대로 최종 선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역대 6번째 국제 비상사태가 선언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식 명칭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인 국제 비상사태는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된다. 비상사태는 상황이 심각하고 이례적이며, 예기치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첫 감염 발생 국가 이외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 국제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WHO는 그간 5차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멕시코에서 시작돼 2만8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2009년 돼지독감(H1N1), 2014년 파키스탄 등을 휩쓴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해 1만1000여 명이 사망한 에볼라에 선포됐다. 또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확산한 지카 바이러스(2016년), 2200명이 희생된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2018년) 등이 그 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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