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등 강제입원 치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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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마약중독자나 중독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부가 지정하는 치료기관에 강제입원, 국비로 치료를 받게된다.
12일 보사부가 입법 예고한「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령」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나 중독의심이 가는 사람으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때나 만기출소로 재소자를 석방할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치료보호를 요청, 일정기간 치료를 한 뒤 사회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보호령은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등의 시행령에 규정된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통합, 중독자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보호를 거쳐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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