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中 입국자 검역 강화···발열·기침땐 무조건 격리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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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우한 폐렴' 발생자는 1975명이고 이중 1052명(53.3%)이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 나왔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질본은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라며 “중국에서 입국할 때의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내 환자 신고ㆍ대응ㆍ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고,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 또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됐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확진자격리해제 됐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중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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