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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단지서 후진하던 트럭에 치여 60대 주민 숨져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트럭 운전자 A씨(56)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5t 트럭으로 후진하다 주민 B씨(67·여)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이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파트 단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 치여 숨진 B씨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목격자는 “차에 치여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각지대를 주의 깊게 안 보고 운전한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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