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이 전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 양형 심리와 관련해 (삼성이) 제시한 준법감시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이 전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 양형 심리와 관련해 (삼성이) 제시한 준법감시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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