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가 뭐길래…배달앱 노동자,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고 월 150만원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음식 배달 앱 '배달의 민족' 배달 기사(라이더)들. [연합뉴스]

음식 배달 앱 '배달의 민족' 배달 기사(라이더)들. [연합뉴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고 월평균 152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5일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노동 형태를 의미한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앱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ㆍ퀵서비스ㆍ가사 돌봄 앱을 통해 일을 받는 노동자들도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한다. 포털과 같은 플랫폼에 창작물을 올리는 웹툰 및 웹 소설 작가나 유튜버들도 포함된다.

각종 플랫폼 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접을 한 결과, 응답자들은 주 평균 5.2일, 하루에 8.2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약 152만원에 그쳤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4%)은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일을 받는 특성상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계속 앱이나 사이트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물운송 직종은 ‘업무를 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5점 척도의 문항에 대부분 ‘그렇다(4점)’고 대답했다. 대리운전ㆍ전문프리랜서 직종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의 42.8%는 폭언ㆍ폭행ㆍ인격적 무시를 당하거나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조정ㆍ해결하는 절차가 없다고 답했다. ‘절차가 있어도 효과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타다' 기사들 역시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타다' 기사들 역시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임근근로자 인정 작업 필요"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는 최소 47만명에서 최대 54만명에 달한다. 규모가 늘어났어도 법적 허점은 여전하다.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산재보호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중소사업주’로 분류된다. 고용보험에도 ‘자영업자’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판별해 적극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대표도 이날 발표에서 플랫폼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노사간 사회보험료 부담과 노동 안전 등에 대해 노사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영역에서의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