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을 찾기가 편해진다. 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설맞이 전통 시장 이용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열흘간 이어지는 도로 주차 허용은 전국 548개 전통시장 인근 지역에 해당한다.
차를 세울 수 있는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거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와 10m 이내인 지역, 횡단보도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행안부는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또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