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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손배소 2심도 승소…“13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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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사진 연합뉴스TV]

송선미 남편 살해범. [사진 연합뉴스TV]

배우 송선미씨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송씨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송씨의 남편 고모씨와 사촌지간이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고씨 살해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송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곽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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