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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ONE SHOT] 똑소리 나게 챙기는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제대로 받으려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정부가 미리 떼어 가져간 세금 중 꼭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꼼꼼히 챙겨야 혜택이 많아진다. 13월의 보너스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와 놓치기 쉬운 혜택을 정리했다.

#. 추가된 공제 혜택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 출산 1회당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급여 총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 줄어든 공제 혜택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0세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20세 미만 자녀로 변경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필수 체크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필수 체크사항

 글·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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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joongang.co.kr/issue/1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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