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정부가 미리 떼어 가져간 세금 중 꼭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꼼꼼히 챙겨야 혜택이 많아진다. 13월의 보너스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와 놓치기 쉬운 혜택을 정리했다.
#. 추가된 공제 혜택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 출산 1회당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급여 총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 줄어든 공제 혜택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0세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20세 미만 자녀로 변경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글·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