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에 뇌물’ 군납업체 대표 등 5명 추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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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연합뉴스]

고등군사법원. [연합뉴스]

검찰이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뇌물을 건넨 군납업자 등 5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해 총 6명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최모(54) 전 사천경찰서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씨,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M사 정 대표는 M사 자회사 장 전 대표와 공모해 이 전 법원장과 최 전 경찰서장, 이 수사계장, 건설업체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정 대표는 이 전 법원장에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경남 사천에서 M사를 운영해왔고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시작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 전 서장은 정 대표에게 1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이 수사계장은 정 대표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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