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명칭 제동 걸릴까…선관위, 13일 허용 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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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중앙포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중앙포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가부는 선관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민주당의 가치 훼손과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고 의견이 끝까지 팽팽하게 엇갈리면 내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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