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득세 시행되면|세수 4천2백억 추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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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토지 초과 이득세가 내년부터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토지의 소유상태나 지가 상승률이 지금과 같다면 첫 과세기간인 90∼92년간 더 걷힐 세금은 대략 4천2백78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밝혔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땅값이 앞으로도 최근 3년간의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인 연평균 l6·48%씩 상승하고, 현재의 유휴토지 소유자가 앞으로도 계속 현상 태대로 땅을 보유한다고 가정할 때 90∼92년간 연평균 1천4백26억원씩의 토지초과 이득세가 걷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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