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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특수단' 금지령···"타깃은 윤석열 측근 한동훈·박찬호"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후 추 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뉴스1, 뉴시스]

추미애 (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후 추 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뉴스1,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일단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지난 8일 지방으로 발령 난 한동훈(47·연수원 27기)·박찬호(54·26기) 검사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복귀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비(非)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때 포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윤 총장이 세월호 수사단을 만들 때는 법무부에서 별도의 언급이나 조치가 없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오른쪽)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오른쪽)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귀신같이 알고 선제 조치”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특수단을 만들어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13일자)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고 선수를 친 거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문이 서초동에 주변에 돌자 법무부가 귀신같이 알아서 선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핵심 참모를 쳐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수단 같은 별동대 지휘관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밖으로 내보내고 문에 못을 치는 형국이란 얘기다.

한동훈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박찬호 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두 사람 모두 윤 총장과 함께 현대차 비자금과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최측근으로 불린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안부장에 모두 특수통이 아닌 기획이나 형사부 전공인 검사장을 갖다 놨다”며 “윤 총장이 믿을 수 있는 검사에게 특수단 지휘를 맡길 수 있을 텐데 이마저도 차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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