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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이 거역? 왕조시대냐" 법무부 감찰땐, 분노 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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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후속 조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 절차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 논란과 대해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하면서다.

"법무부 장관이 부당 지시...'거역'은 무리한 표현"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 검찰 조직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 현직 검사는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다면 바로 직권남용으로 걸릴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검사 감찰을 시도한 사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례가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법무부 장관인데, 그를 따르지 않았다고 ‘거역’이라는 것을 무리한 표현”이라며 “왕조 시대도 아니고 감찰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협의 관례를 무시한 건 저쪽”, “감찰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측면이 크겠지만 잘못한 게 없는 이상 총장이 사표 안 내면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추미애 편 들어준 이낙연 총리...법조계 "부자연스러워"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이 밝혔다.[사진 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이 밝혔다.[사진 총리실]

이 총리는 이날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최근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뒤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대학살’이라 불리는 추 장관의 ‘윤석열 패싱’ 인사안에 대해 추 장관의 편을 든 것으로, 윤 총장이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어떤 대응을 의미하는 건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그냥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감찰에 나선다는 지시로 확대하여 해석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규정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상 법무부 장관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감찰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감찰 관련 근무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건으로 감찰 지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추 장관이 한 말을 바로 이 총리가 받는 것은 부자연스러웠다”고 평했다.

"채동욱 혼외자 사건이 유일한 사례...이번 건과 결 달라"   

채동욱(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날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중앙포토]

채동욱(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날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중앙포토]

정권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을 뻔 한 사례가 있긴 하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관련 사례다. 당시 채 전 총장은 당시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인과 1녀를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혼외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 전 총장은 당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중요한 사정 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국민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격적인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그 직후 채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혀 감찰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여만에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취임한 지는 164일만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 의견 청취 논란과 채 전 총장 사안은 결이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취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법의 취지를 제일 잘 아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를 결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요식행위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총장의 잘못이냐”고 말했다. 윤 총장을 감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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