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9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뉴스1]

9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뉴스1]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부인 이모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며 “SPC가 이씨에게 상표권 사용 대가로 장기간 연금을 주고 이씨가 나중에 SPC의 이익을 위해 상표권을 이전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과 임직원들은 이 상표권이 이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결정을 내렸었다”며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이 배임의 의도를 갖고 상표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이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허 회장에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 측과 검찰 모두는 원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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