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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조국 커넥션 물증 있다” 공소장 협박 논란 반격한 檢

중앙일보

입력

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사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사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주장과 달리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준 정황을 탄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최 비서관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기소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강욱 대 검찰, 진실공방  

한 언론은 7일 “최 비서관이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이 언론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검찰이 로펌 퇴직 직원 등에게 갑자기 전화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묻고 상대가 당황해 ‘모른다’고 답한 것을 아들의 인턴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예 입장문을 내고 “최 비서관에게 이와 같은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 이름의) 공소장 기재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檢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발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진실 공방이 벌어진 계기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씨가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가 적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확인서를 부탁했다고 한다. 다만 2018년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최강욱 소환…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청와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청와대]

앞서 최 비서관은 ‘인턴확인서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 소환 통보에는 불응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면 답변 내용과 배치되는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당시 함께 일했던 로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법무법인에 인턴으로 일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인턴활동확인서 역시 감정 등의 객관적 절차를 거쳐 위조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활동 확인서 내용을 써서 최 비서관에게 보냈고, 최 비서관은 인턴활동 확인서 말미 '지도변호사 최강욱' 옆에 인장을 날인한 뒤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였다.

검찰, 김경록‧자녀 순 기소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모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모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딸·아들 순으로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업무방해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 혐의로 최 비서관을 고발하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법리 검토를 마친 김씨의 경우와 달리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 자녀는 딸·아들 모두 다 성인인 만큼 허위로 기재된 자신의 경력이 자신의 입시에 쓰였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에 대한 공범 적용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의 정황을 참고해 이들이 위조까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관련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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