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아파트 사기'로 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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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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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경숙 씨가 이번엔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2012년쯤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양씨가 SNS글을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볼 때 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위조한 문서가 많고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으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또 다른 사건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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