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사건 조작…”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 만에 재심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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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재심이 6일 결정됐다. [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재심이 6일 결정됐다. [연합뉴스]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6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장동익(61)씨와 최인철(58)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발생 1년 10개월 후 두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후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대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재심 논의가 급진전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고, 법원은 여섯 차례에 이르는 심문을 벌여 이날 재심 결정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담당 경찰서의 유사 고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을 청취하는 등 재판을 신속 진행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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