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정화 저질약품 묵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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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특수 1부(심재륜 부장·함승희 검사)는 5일 중랑하수처리장·북부위생처리장 등 서울시 산하 2개 하수처리장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정화약품을 사용, 완전 정화되지 않은 폐수 등을 한강에 방류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중랑하수처리장장 안종근씨(54·서기관) 등 공무원 3명, 정화약품 납품업체인 구본정수화학 영업부장 김영훈씨(46) 등 업자 2명 등 모두 5명을 특가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북부위생처리장 화공기원 김석영씨(37)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북부위생처리장 서무계장 김진현씨(43·주사보)와 현대상사대표 이지호씨 등 2명을 수배하는 한편 탄천·난지·안양 등 3개 하수처리장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 비중·함량 면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저질하수찌꺼기(오니) 응집제인 염화제2철을 납품 받아주는 대가로 1년 동안 업자들로부터 7천 만원을 받아 장장 3천5백 만원, 서무과장 1천5백 만원, 계장 6백 만원, 담당자 5백 만원씩 나누어 쓴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된 물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0PPM이 되어야하는데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 40PPM으로 나타났는데도 이둘 공무원들은 근무일지에 10PPM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북부위생처리장장 송택근씨(46·주사·구속 중) 등 3명은 현대상사 등으로부터 기준치에 미달하는 미생물 배양제를 납품 받고도 일제 정수약품을 구입,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1년 동안 업자로부터 1천6백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중랑하수처리장장 안씨 등은 지난 1년 동안 업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염화제2철 1백36t(시가1천여 만원 어치)을 하수처리 과정에 쓰지 않고 시중에 빼돌려 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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