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뒤 북송된 선원…인권위 "기본권 침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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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목선. [사진 통일부]

지난해 11월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목선. [사진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통지문을 보내 “북송한 선원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와 같은 추정만으로 긴급구제 조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권위가 판단했을 때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한변은 앞서 "추방 조치는 북한 선원들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변은 "선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통지문에서 “긴급구제 조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방된 2명의 북한 선원이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고문·공개처형을 받게될 시기가 임박했거나, 인권위가 개입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 기관 및 유엔 인권기구 등을 통한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북송 선원들의 근황이나 사법절차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북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북한 체류자에 대한 인권위의 구제조치 가능성 및 실효성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북한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처의 적절성 여부, 북송 선원들의 현재 상태 확인 등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변 관계자는 "이번 긴급구제조치 신청 기각은 안타깝지만, 북한 선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조사에 대해선 인권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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