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엔진에 ‘행운의 동전’ 던진 中 승객, 2000만원 물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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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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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엔진을 향해 동전을 던진 중국인 승객이 항공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비행기 이륙을 앞두고 안전을 기원하며 비행기에 ‘행운의 동전’을 던지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엔진 손상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安徽)성의 한 법원은 저비용항공사 럭키에어(샹펑항공)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탑승 전 엔진에 동전을 던져 항공편을 취소시킨 28세 남성에게 12만 위안(약 2000만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해 7월 나왔으나 최근 법원이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탑승한 비행기에서 행운을 빌며 동전 2개를 던졌다. 그가 던진 동전 가운데 하나는 항공기 왼쪽 엔진에서 발견됐다.

항공편은 안전점검을 위해 운항이 취소됐으며, 이 남성은 당일 경찰에 체포돼 공공질서를 해친 혐의로 10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했다.

럭키에어는 이 항공편의 취소로 다른 승객들의 숙소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느라 12만3000위안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승객은 비행기를 처음 타서 엔진에 동전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항공사가 이를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에서 ‘행운의 동전’ 투척 사건이 법정까지 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동전을 던진 승객이 선전항공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항공사에 5만 위안(약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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