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센터-웃돈 요구 횡포 심하다-본격 이사철 맞아 소비자 단체에 고발 사례 줄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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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해마다 이사철이 되면 이삿짐 요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삿짐의 파손·분실과 사전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자주 일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사가 잦은 가을철을 맞아 각종 소비자 단체에 최근 빈번하게 접수되는 대표적인 고발사항은 일부 이삿짐센터가 애초 약속했던 정부인가 운임을 무시한 채 나중에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나선다는 것.
주부 손선숙씨(35·서울 은평구 갈현동)는 이삿짐센타에 전화로 이사할 집과 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사를 끝낸 다음 『단독주택에 차가 문 앞까지 못 들어가 운반거리가 길고 짐을 밧줄로 끌어올려 힘이 많이 들었다』며 애초 계약한 7만원의 갑절인 13만원을 요구했다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 또 회사원 진수철씨(42·서울 강남구 일원동)는 이사 도중 카메라와 녹음기가 든 가방을 분실했으나 이삿짐센터 측은 전혀 본적도 없으니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해 고발.
화물운송알선 사업조합 노용현 차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이삿짐운송업을 하는 곳은 약1천 개로 자동차 운수사업 법(포조)에 의해 사무실 30평방m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요건만 구비하면 관할구청에 이삿짐센터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소비자보호원 서비스과 이병주 대리는 『일부 이삿짐운송업체가 자체직원이나 차량 없이 전화만 갖춰 예약을 받고는 화물트럭과 인부를 여기저기서 모아 고객에게 보내 주고 그 수수료만 받고 있기 때문에 부실한 서비스와 약속불이행 등으로 분쟁을 빚고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집주인이 함께 이사를 거들다 물건을 깼으니 배상할 수 없다고 한다』 『아침 8시까지 차를 보내주겠다더니 오후 2시에나 차가 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등의 고발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마다 시정되지 않고 거듭되는 주요 이유는 현행행정 제도의 모순 때문.
결국 일부 이삿짐센터들은 계약건수를 늘려 수수료를 많이 챙기기 위해 요금덤핑을 한후 결과적으로 작업원들이 이사를 끝낸 다음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강요하도록 만든다는 것. 게다가 계약자의 대부분이 전화를 이용한 구두계약에 의존하므로(보호원 88년 조사에 따르면 98.2%)운임시비의 소지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일손과 차량이 확보되지 않은채 예약만 받아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전문인력이 아닌 떠돌이 일꾼에게 이사를 맡겨 기물파손과 분실도 적지 않다. 또 무허가 이삿짐센터만도 서울에 3백∼4백개가 난립하고 있어 날림서비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대리는 『그러나 고발을 해온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의 요금계산이나 배상이 매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소비자가 손해를 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삼호통운 정환창 사장은 『이의 개선을 위해 사무실·주차장·이삿짐전용차량과 15인 이상의 상주작업원 등을 구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업소에 이삿짐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토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호원 측은 현행 제도하여 1서 소비자가 알아야할 사항으로 ▲허가업체를 선택, 직접 방문해 주요 이삿짐의 내용·집구조·위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운임 요금표·약관내용을 파악한 후 관인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면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삿짐센터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화물운송알선사업조합 ((869)4052∼5)에 문의, 가까운 허가업소를 소개받을 것. ▲이사는 가능한 공휴일·일요일·「손 없는 날」(끝자리가 0이나 9인 날)을 피해야 서비스·요금면에서 유리하다. ▲계약위반시는 해당 구청 도시정비과나 소비자보호단체에 신고할 것 등을 권했다. <고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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