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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조사계획 없다”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고교 재학시절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고교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 관계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개인의 부정행위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들 조모(24)씨가 고3이던 2013년 7월, 학교를 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해외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데,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면 진학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고교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7월 15일부터 5일간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준비를 위한 학원에 다녔다. 하지만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 결석 처리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졸업한 한영외고. [중앙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졸업한 한영외고. [중앙포토]

교육계에서는 조씨의 출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순실(64·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24)씨 때처럼 학교 관계자들이 출결 특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씨는 고3이었던 2014년 141일을 공결 처리 받았지만, 교육청 감사결과 이 중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정씨는 2017년 고교 학력이 취소돼 중졸이 됐고, 당시 출결 특혜를 제공한 교사들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는 한영외고에 대한 조사‧감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교육청 관계자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씨가 학교에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게 사실이어도 교육청이 나설 일은 아니다. 현재 조 전 장관의 자녀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개인의 부정행위기 때문이다. 한영외고 관계자도 인턴증명서 허위 여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만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씨 관련 조사에 나서지 않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 관련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져도 정씨처럼 고교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턴을 했다고 밝힌 기간은 한 달이지만, 여름방학 기간과 겹쳐있어 실제로 학교를 결석한 날은 5일뿐이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교 때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면 졸업을 인정한다. 최소 105일을 결석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정씨와는 상황이 다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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