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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목사 입북 사건 판결문-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실정법을 초월한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고, 이 사건수사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사법경찰관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들에 의하여 수사가 이뤄지고 위 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에 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이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고, 무릇 국가보안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또는 대북한 관계를 관장하는 정부기구의 승인을 방아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행위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등과 같이 승인 없이 잠행 입북하여 북한공산집단이 적화통일 야욕을 이루기 위하여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주한 미군의 철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공산집단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는 것들을 서슴없이 그들과 함께 주장한 이 사건과 같은 행위 등은 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 활동이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보면 이와 같은 행위 등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한 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나무랄 수 없는 노릇이니 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상 북한공산집단은 곁으로는 남북한 연방제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구해온 혁명 전략으로서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전 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아직도 추진하면서 6·25남침을 시작으로 하여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무력도발을 일삼아 오다가 끝내는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KAL858기 폭파라는 잔인한 살상극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우리사회가 민주화과정에서 겪고있는 내부진통을 악용하여 종전에 자행하여 오던 무력도발 대신 그들만이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양 선전하면서 남한내의 그들의 동조세력과 접촉, 이들을 연공통일 전선에 끌어 들임으로써 한국 내에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와해시키고 소위 남조선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이러한 북한공산집단의 혁명전략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통일이 시급한 과제요 민족전체의 소망이라 할지라도 통일을 위한 협상은6천만 민족전부가 이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 오직 법적으로 주어지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점진적이며 체계적으로 신중히 이를 추진해 나가야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는 전제 아래 감상주의적·이상주의적 통일론에 사로 잡혀 북한공산집단의 적화통일 전략에 대한 사려도 없이 돌발적인 밀입북을 감행,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들을 만나서 극진한 환대를 받고 그들의 연방제통일방식에 동조함으로써 그들에 의하여 철저히 이용당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순수한 통일염원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행위로서 어떤 명목으로라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즉이 재판부는 국가의 자유민주걱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 피고인들을 엄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피고인 문익환은 북간도에서 출생, 성장하고 같은 유원호는 신의주에서 출생, 성장한 자들로서 국토의 분단으로 가보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통일의 염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소나마 밀입북 동기가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등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53조 등을 적용하여 장량 감경하고 이들의 범한 죄의 형기범위 내에서 각 징역 10년을 처하고 국가보안법 14조에 의하여 각 자격정지 10년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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