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직후···국회 앞 반대 집회중 60대 분신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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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가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분신을 시도한 현장. [우리공화당=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가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분신을 시도한 현장. [우리공화당=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 남성이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수처법은 이날 오후 7시 3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7시9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가한 60대 남성 안모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안씨는 2017년 9월부터 우리공화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인물로 파악됐다.

현재 안씨는 의식을 잃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 관계자는 "의식은 잃었으나 호흡은 가능하고 맥박이 뛰던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가결이 알려지자마자 국회 앞 바른미래당 당사 인근 SK주유소 앞 차도에서 행진하던 65세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며 "목격자에 따르면 입에 거품을 물었고 매우 위중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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