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동호 제명→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수위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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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에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낮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도 "문제 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주당 울산시당은 임 전 최고위원이 지난 7월 발간한 자서전 '민주당, 임동호입니다'에 당과 일부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하며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낮춰짐에 따라 임 전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앞으로 6개월간 지역지원장 등 당직은 맡을 수 없다.

임 전 최고위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다면 법적 판단을 받은 다음 그 결과를 갖고 당 윤리심판원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울산시당의 제명 결정은 11월 1일 이뤄졌는데 제명 소문은 이미 8월부터 울산에서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앙당이 중징계를 내려 총선 출마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한마디로 '임동호 제거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 재심을 앞둔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를 면담하려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임 전 최고위원의 면담 불발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약속이나 연락이 없이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 대표실로 정식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당이 징계를 통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임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며 윤리심판원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기구"라며 "특정인을 제거할 이유도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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