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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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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전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가 새해부터는 어려워진다. 내년 하반기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일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 금융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새해 달라지는 소비자금융. 그래픽=신재민 기자

새해 달라지는 소비자금융. 그래픽=신재민 기자

전세 살면서 9억 초과 갭투자? 전세대출 즉시 회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차를 두고 적용되고 있다. 1월 중순엔 예고했던 대로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고가 주택(9억원 초과)이 아니더라도 2주택 이상 구입한 경우도 똑같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 규제는 시행일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 대출자는 신규 계약 또는 만기 연장 때만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했지만, 1월 중순 이후 대출자는 6개월 이내의 짧은 주기로 은행이 이를 확인한다.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은행에 확인에서 걸리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당장 갚을 것으로 통보한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연체가 시작되고 대출자는 신용에 타격을 입는다.

이는 전세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갭투자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극히 일부의 실수요자는 예외를 인정해주지만 그 대상은 많지 않다. 부모봉양·직장·통원치료 같은 특별한 사유로 자가 집과 전셋집 양쪽 모두에 가족이 실제 거주 중인 경우만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생 위한 3~4%대 ‘햇살론 유스’ 출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 신상품이 내년 1월 출시된다. [햇살론 홈페이지 캡처]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 신상품이 내년 1월 출시된다. [햇살론 홈페이지 캡처]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도 있다. 법인과 외국인도 이제 카카오뱅크·케이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엔 법인과 외국인은 사실상 은행 창구가 아니면 계좌개설이 쉽지 않았다.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제 법인 임직원이 법인을 대리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로 계좌를 트는 길이 열린다.

갈수록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 혜택이 늘어나는 상품도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다.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00만원(연금저축+IRP)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늘어난 한도는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인 장년층에만 적용된다.

청년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들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이 1월에 새로 나온다.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가 그것이다. 금리는 3.6~4.5%로 저렴하고, 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이다. 대상은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중소기업 재직기간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다.

카드사 포인트, 한꺼번에 계좌이체 

하반기엔 금융회사에서 개인 대출 금리를 매길 때 쓰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크게 바뀐다. 기존의 1~10등급으로 나누던 등급제가 사라지고 1~1000점의 점수제가 시행된다. 등급제의 경우, 한 등급에 300만~1000만명이 몰려 있고 같은 등급에서도 점수 편차가 큰 데도 대출금리는 똑같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등급제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점수제 도입으로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엔 카드사 포인트를 챙기기도 쉬워진다.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한꺼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조회는 할 수 있지만, 현금화는 카드사별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주거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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