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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모욕’ 한국당 3人 불기소 의견 송치…“면책특권 때문”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연합뉴스, 뉴스1]

지난 2월 ‘5‧18 민주화운동’ 모욕 발언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국회 공청회에서 나왔다”며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이념적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했다.

또 김순례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5‧18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김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은 서면으로 조사하고, 지씨는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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