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월급쟁이는 대개 50대 전후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다. 60세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는 운이 좋은 일부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의 노후 복지 시계는 60대 이후로 맞춰져 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60대가 되어야 연금혜택을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수령 연령이 55세부터라고 하지만 50대의 연금 갈증을 풀어주기엔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퇴직한 50대는 국민연금을 탈 때까지 10년 가까이 소득흐름이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를 경험한다.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노후생활 안착의 관건이 된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50대의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다. 정부가 얼마전 ‘고령인구 증가대응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노후준비 사각지대에 놓인 5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55세 이상 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입대상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이하로 확대한다. 시가로 13억~14억원 하는 아파트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연금의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개인종합재산관리(ISA)계좌의 만기(5년)가 도래할 때 계좌 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지금은 연금저축의 경우 1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이다. 앞으로는 ISA계좌와 연계하면 이 한도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예컨대 ISA 만기 자금이 5000만원이라면 연금저축에 6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아울러 추가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에 대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현재 개인연금은 7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은 8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24만원 증가한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