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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노후준비 사각지대 50대, 내년엔 햇살 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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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우리나라 월급쟁이는 대개 50대 전후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다. 60세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는 운이 좋은 일부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의 노후 복지 시계는 60대 이후로 맞춰져 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60대가 되어야 연금혜택을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수령 연령이 55세부터라고 하지만 50대의 연금 갈증을 풀어주기엔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퇴직한 50대는 국민연금을 탈 때까지 10년 가까이 소득흐름이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를 경험한다.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노후생활 안착의 관건이 된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50대의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다. 정부가 얼마전 ‘고령인구 증가대응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노후준비 사각지대에 놓인 5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55세 이상 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입대상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이하로 확대한다. 시가로 13억~14억원 하는 아파트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연금의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개인종합재산관리(ISA)계좌의 만기(5년)가 도래할 때 계좌 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지금은 연금저축의 경우 1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이다. 앞으로는 ISA계좌와 연계하면 이 한도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예컨대 ISA 만기 자금이 5000만원이라면 연금저축에 6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아울러 추가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에 대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현재 개인연금은 7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은 8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24만원 증가한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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