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구속|6공 이후 총 6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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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공 출범이후 안기부가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한 사람은 모두 6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가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밀입북사건과 관련한 서경원 의원·임수경 양 외에도 평축 참가를 기도한 백운해 씨 등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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