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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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재차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을 중단했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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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년 12월 27일
기사 본문 중 서울동부지법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잘못 표기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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