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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잘못 더 무겁지만…" 구급대원 '상해죄' 비판에 입연 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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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9일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씨(34)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골절상을 입은 B씨(50)의 상처 부위. [사진 B씨 유족]

지난해 9월 19일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씨(34)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골절상을 입은 B씨(50)의 상처 부위. [사진 B씨 유족]

“담당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법리적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취객 발목 부러뜨려 벌금 200만원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 비판 높아 #전주지검 "법리적으로 유죄 맞아" #"취객 욕설 참작해 당초 약식기소"

전주지검은 24일 “일부 네티즌들이 댓글 등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에 강한 불만 혹은 비난의 뜻을 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3부(부장 방승만)가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발목을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씨(34·소방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뒤 내놓은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쯤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6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취객의 돌발 공격을 막으려다 의도치 않게 부상을 입힌 건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법원이 아닌 검찰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지난 23일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발목을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정읍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씨(34)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201호 법정. 김준희 기자

지난 23일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발목을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정읍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씨(34)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201호 법정. 김준희 기자

전주지검 최용훈 차장검사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의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A씨의 1심 판결문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①피고인은 피해자가 당뇨를 앓고 있던 상태로서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심한 욕설을 했지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들에게 크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욕설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화물차 적재함으로 밀어 짓누른 뒤에도 계속해서 욕설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비골(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바닥에 넘어뜨린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최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씨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같은 날 (상해죄로) 약식기소한 A씨보다 훨씬 중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고 B씨를 더욱 중한 형태로 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정식기소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지난 10월 30일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 지병이 악화해 숨져 재판이 무의미해졌지만, 검찰이 B씨의 잘못은 별도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19일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씨(34)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골절상을 입은 B씨(50)의 상처 부위. [사진 B씨 유족]

지난해 9월 19일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씨(34)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골절상을 입은 B씨(50)의 상처 부위. [사진 B씨 유족]

최 차장검사는 지난 3월 29일 정읍지청이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비록 피고인의 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취중 욕설에 직면하는 등 동기와 정황에 여러 참작할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당초 정읍지청에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즉 약식기소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단순 주취자가 아니라 폭력을 휘두른 악성 민원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제압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넘어선 공격”이라고 맞섰다. 배심원 대다수가 검찰 손을 들어준 건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사건 당일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과 A씨 몸에 달린 바디캠 영상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디캠 영상에는 A씨가 B씨 모자에게 “경찰 부르세요, 선생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고발하세요. 법정 가게요” “저 코치하지 마세요” “멱살 잡았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흐흐’라며 피식피식 웃는 소리가 담겼다. A씨 변호인은 “주취자를 많이 겪은 피고인 입장에서 ‘일진이 사납다’고 느낄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자조 섞인 웃음이거나 헛웃음일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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