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檢,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다···불법사찰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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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 정보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심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며 “첫 번째,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아니면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느냐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두 번째,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세 번째,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 만약 합당한 이유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찰이 이래도 되는지 묻겠다”라고 했다.

이밖에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도 언급했다.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조 전 장관은 유재수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은 취재가 아니라 회유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떤 대가를 제공하면서 시도를 했는지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회유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진 교수가 굉장히 많이 총기가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감퇴했는지 자가진단을 해보기를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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