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더럽힌 11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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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특수2부>
서울지검 특수2부 (강신욱부장검사·김성준검사)는 2일 팔당댐주변 등 서울시 상수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폐수를 방류한 허종수씨 (28·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초과리 542)등 목장주인 5명, 전유헌씨 (47·목사·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상천리 524)등 불법 가두리 양식업자 2명, 도금 및 사진 제판업자 4명 등 모두 11명을 폐기물관리법·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시 상수원이 폐수에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판단, ▲공장폐수 배출 업소 ▲가축배설물 방류목장 ▲불법 어류양식업체 ▲농약 등 극약사용 골프장 ▲생활오수 배출시설 등 5개분야 1백여개 업체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죄질이 무거운 업자는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창현리 풍미복장 주인 허씨는 폐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난해 9월부터 소ㆍ돼지 등의 가축 배설물을 한강지류를 통해 팔당상수원에 흘려온 혐의다.
우사면적이 7백∼1천2백평방m에 소 1백마리 이상 키울 경우, 돈사 면적이 5백∼1천4백평방m에 돼지 1천마리 이상을 키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이들은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가축 배설물 등을 그대로 방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양식업자 전씨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29일대 7천5백평방m에 무면허로 가두리 향어양식장을 차려놓고 물고기의 전염병 등을 예방키 위해 항생제등 약품을 물에 타 투약한 뒤 이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상수원에 흘려보내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다.
물고기에 투약한 항생제가 배설물 등을 통해 상수원에 유입될 경우 정화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고 남게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도금업자인 박병호씨(38·서울 행당동 102의11)는 5월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14의7에 경일산업사란 도금회사를 차려놓고 환경보전법상 도금시설 용량 0.1입방m 이상 시설에는 폐수 배출시설을 해야하는데 3.2입방m의 용량을 갖추었으면서도 폐수 정화시설 없이 유독 화학물이 함유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해온 혐의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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