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무서워서 도망갔다” 호송 중 달아났던 절도 피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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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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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중 달아났다가 3일 만에 붙잡힌 절도 피의자는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가중 처벌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부산 수영구 한 병원에서 치료 뒤 달아났던 A(22)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입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징역형 등 가중처벌을 받는 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달아날 때 수갑에서 왼손을 빼내 전력 질주했던 A씨는 검거 당시 오른손에도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가 한 건물 화장실에서 오른손에 찬 수갑도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후 의류 수거함에서 옷을 주워 입고 버려진 공병을 팔거나 구걸한 돈으로 3일간 버스를 타고 경남, 창원, 부산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형사 60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추적한 끝에 지난 21일 오후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왜소한 체격의 A씨가 필사적으로 수갑을 빼면서 두 손목에 상처까지 생겼다”며 “피의자 호송 관련 규정을 더 철저하게 지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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