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이하 청약 예·부금 가입자 2008년 후엔 중대형 도전해볼 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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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위주로 대폭 바뀌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45세 이상 대가족 '느긋'=가족수가 적거나 젊어 2008년 이후 바뀌는 청약제도 상으로 불리해지는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라도 무주택기간이 짧아 가산점이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의 경우 올해는 주택공사가 대부분 공급하므로 노릴 물량이 많지 않다. 2008년 이후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전용 25.7평 초과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비록 1년 뒤에 청약자격을 얻지만 채권액을 많이 써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이가 어린 무주택자의 경우 중대형 분양에도 무주택 우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유리해진다.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도움이 안 된다. 2년 뒤에나 1순위 자격이 생기는 데다 청약저축은 저축총액 등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가족수.무주택기간 등에서 유리한 예금.부금통장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므로 2008년 이후 청약하는 게 낫다. 현재 전체 물량의 75%인 무주택 우선공급분이 10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만 45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3자녀 이상 등이면 당첨 0순위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그렇더라도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부동산자산 등의 항목이 가점제에 추가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주택을 제외한 땅.상가 등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청약을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재건축 단지도 가점제 적용=중대형을 분양받으려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2008년부턴 같은 순위 내에서 무주택기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으면 불리해진다. 무주택자가 아니면 분양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2008년 이전 물량에 주목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자는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2010년에는 민간택지 분양에도 가점제가 도입되는데 서울 개포.고덕지구 등의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이 바뀐 제도에 따라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지는 공정률 80% 이상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일반분양할 가능성이 크다. 유주택자 등은 청약보다는 조합원이 돼 재건축 단지에 입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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