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부부 월소득 236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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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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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노인 1인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2020년에는 1955년생이 신규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1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137만원에서 내년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설정한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밑도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월 기준액은 25만원이지만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ㆍ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심각한 수준인 노인 빈곤률을 낮추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노인 1인가구와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1955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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