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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뺑소니범 실형 받을까...다음달 10일 선고 관심

중앙일보

입력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는 실형을 받을까. 다음 달 10일 A씨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카자흐스탄 A씨(20) 징역 5년 구형 #법조계 "상해 보통 집행유예, 죄질 불량해 실형 예상"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었다”며 “12주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혔는데도 그대로 달아나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군(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이와 부모, 한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드린다”며 “사고 후 너무 겁이 나 도망을 갔다”며 “(저 때문에 다친) 피해 아동이 남은 생을 건강히 살기를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불법체류자여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달라”며“현재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진 입국한 점 등도 형량에 참작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11월에는 A씨(20)의 어머니가 ‘사죄편지’를 들고 한국에 찾아왔다. A씨 어머니는 경남 이주민센터를 찾아와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아들의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피해자를 돕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한다”고 했다. 사죄편지에도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남이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구명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진정으로 사죄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2.1㎞ 정도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의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A씨가 버리고 간 승용차를 찾았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운행자와 소유주가 다른 일명 ‘대포차’로 드러났다. 주변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운전자가 외국인 남성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서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 사건 하루 뒤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갔다.

진해 뺑소니범 어머니 사죄 편지. [연합뉴스]

진해 뺑소니범 어머니 사죄 편지. [연합뉴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추적했다. 결국 좁혀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낀 A씨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했다. A씨는 지난 10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사고 당시 뇌출혈 등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걷고 말을 하는 등 회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일 변호사는 “상해는 초범인 경우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A씨는 범행 이후 도망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가 안 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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