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편향 교육' 폭로 학생 징계…사유는 명예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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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이 일부 교사가 '편향적 정치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이 일부 교사가 '편향적 정치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제기한 최모(18)군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인헌고는 지난 10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최군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보호자 포함) 5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최군이 정치 편향 교육의 증거로 인터넷에 게시한 영상에 일부 인헌고 학생들의 모습이 등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군은 지난 10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 달리기 대회 영상을 올렸다. 달리기 행사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같은 달 25일 영상 속 일부 인헌고 학생은 자신의 얼굴이 허락없이 대중에게 공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군을 명예훼손으로 학교에 신고했다.

최군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된 만큼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군이 대변인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18일 인헌고 정문 앞에서 '이번 징계는 최군의 공익 제보에 대한 입 틀어막기식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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